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7
- 공포
- 2016-07-26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155호
개정이유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3902호,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확대안 제6조
대학 재학생으로서 졸업이 예정된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
- 나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대상 확대안 제2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을 산업부문별 근로자단체 및 사업주단체 등으로 개정하고 위 단체 등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을 명시
- 다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
- 라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 특별전형 비율 조정안 제38조
전문계고 졸업생 비중의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 특별전형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개정
- 마기능대학 학점 인정범위 확대안 제40조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등을 기능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최대 2분의 1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
- 바기능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년안 제45조
기능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
- 사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등 업무의 위탁안 제5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업무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위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학 재학생의 훈련 참여 확대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 구체화 등 직업능력개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확대
졸업을 앞둔 대학 재학생도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변경 전
현재는 대학 재학생으로서 졸업이 예정된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졸업이 예정된 대학 재학생도 훈련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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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며, 다만 제20조의3제3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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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인적자원개발
사람들이 가진 능력이나 기술을 키워서 경제나 사회 활동에 잘 활용할 수 있게 돕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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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6
- 예고 종료2016-06-07
- 공포2016-07-26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