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9-12-1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9-10-01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383호
개정이유 —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지정 요건 등을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게 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법인이 설립한 경우 대표자 외에 법인명칭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고자 함
- 가
지정직업훈련시설을 법인이 설립한 경우 대표자 외 법인명칭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정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24조제2항제2호
- 나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3항 및 제52조의2제3항 신설
- 다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이 일몰해제에 해당되어, 매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함안 제52조의3제1항 삭제
- 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지정 요건 등을 3차 이상 위반하더라도 지정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위반사항이 ‘3차 이상’인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 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법인이 설립한 직업훈련시설의 정보를 구체화하고, 훈련교사 자격 검토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 및 위반 시 제재 강화 등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직업훈련시설 정보 관리 강화
법인이 설립한 직업훈련시설의 경우, 기존에 확인하던 대표자 성명 외에 법인 명칭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제2항제2호
변경 전
대표자의 성명
변경 후
설립·운영자(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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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강화된 제재처분(지정취소)은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또한 시행 전의 특정 위반사항으로 받은 행정처분은 개정된 기준에 따른 위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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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처럼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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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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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01
- 예고 종료2019-11-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