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10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0
- 공포
- 2022-02-17
- 시행
- 2022-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462호
개정이유 —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대상을 정비하고, 감염병 예방조치를 미이행한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제명 변경 및 적용대상 명확화제명, 안 제1조 등
법의 목적ㆍ대상ㆍ사업 등 확대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적용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함.
- 나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구체화안 제6조
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재학생 등을 제외하고, 국민은 아니지만 다문화가족 구성원, 난민인정자 등 다른 법령에서 직업훈련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 포함함.
- 다감염병 예방조치 미이행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1
지정직업훈련시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훈련정지 3개월, 3차 위반시 지정취소 하도록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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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0
- 예고 종료2021-12-20
- 공포2022-02-17
- 시행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