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2-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1
- 공포
- 2019-04-23
- 시행
- 2019-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4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에 대한 훈련의 지원근거를 신설함(안 제19조 제1항 제7호 신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요건 중 시설의 연면적과 주된 강의실 면적을 전용면적으로 구체화함(안 제24조 제1항 제2호) 다.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는 학교법인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계획서와 함께 설립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설립타당성 조사보고서의 방법과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라. 기능대학의 탄력적 학사운영 등을 위해 다기능기술자과정(학위과정)의 졸업이수학점 규정을 학칙으로 이관함(안 제40조 제1항) 마.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불이행시 위반행위의 다음 차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1] 1. 일반기준 라항 신설) 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직종, 직종별 요구자격증 및 경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 및 경력 등은 훈련교사의 직종과 관련되어야 함을 명시함(안 [별표 2] 비고)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8120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8120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0.5).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17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29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14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9-10-01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11
- 예고 종료2019-01-21
- 공포2019-04-23
- 시행2019-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