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8
- 공포
- 2011-03-30
- 시행
- 2011-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4호
개정이유 — 변리사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자가 일정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등에 응시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변리사시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변리사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마련
- ㅇ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수수료가 과오납된 경우 등에 응시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나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변경 등
- ㅇ
변리사 1차시험에서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을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2년)과 일치시키고,
- ㅇ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영어시험 성적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법령상 불분명한 성적표 제출시기를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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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리사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마련
ㅇ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수수료가 과오납된 경우 등에 응시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변경 등
ㅇ 변리사 1차시험에서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을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2년)과 일치시키고,
ㅇ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영어시험 성적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법령상 불분명한 성적표 제출시기를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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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8
- 예고 종료2011-02-28
- 공포2011-03-30
- 시행201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