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3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1-15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비율을 조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제13조제3항 관련
1) 과태료 가중기준을 삭제하고, 감경기준을 구체화하며, 법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비율을 조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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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제13조제3항 관련)
1) 과태료 가중기준을 삭제하고, 감경기준을 구체화하며, 법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비율을 조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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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1
- 예고 종료2011-03-03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