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23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2
- 공포
- 2021-03-30
- 시행
- 2021-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0-89호
개정이유 —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되는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5585호, 2018. 4. 17. 공포, 2021. 4. 18. 시행)됨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측기와 형식승인 대행기관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아울러 관측업무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기상관측환경 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중 관련 교육 시간 조정제5조제3호 개정, 제4호 신설
- 나기상측기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 신설안 제5조의2
- 다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요건 신설안 제5조의3
- 라검정대상 기상측기 삭제 및 환경부령 위임 조항 신설제6조
- 마현재의 검정환경을 고려하여 기상측기 검정 면제 대상 조정제6조의2
- 바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요건을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요건 조문체계와 맞게 개정제7조
- 사환경변화에 따라 기상관측환경 기준 개정제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상관측 장비의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기상관측 업무 종사자의 자격 기준과 관측 환경 기준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상측기 형식승인 제도 도입
온도계, 강수량계 등 10종의 기상측기를 대상으로 형식승인 제도를 마련하여 기상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변경 전
3. 「기상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은 사람
변경 후
3. 「기상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을 (중략) 및 4. 기상관측에 관한 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사람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1년 4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형식승인
기상측기와 같은 제품이 정해진 규격과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 승인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1-14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9-15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9-24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3-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3
- 예고 종료2020-11-02
- 공포2021-03-30
- 시행2021-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