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3-20
- 의견제출 마감
- 2006-04-10
- 공포
- 2006-06-30
- 시행
- 200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06-16호
개정이유 —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제정(법률 제7807호,2005.12.30. 공포, 2006. 7. 1. 시행)되어 기상 관측기준, 기상관측표준화 확립사업의 내용 및 추진절차, 기상측기의 검정 및 검정대행기관의시설에 관한 사항 등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과학기술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해 관측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기상관측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나
기상관측표준화확립사업의 내용 및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다
관측시설의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 시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 라
관측시설의 등급부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 마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바
기상측기의 검정신청, 검정면제 대상 및 검정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사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 아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및 갖추어야 할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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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해 관측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기상관측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기상관측표준화확립사업의 내용 및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관측시설의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 시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라. 관측시설의 등급부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마.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기상측기의 검정신청, 검정면제 대상 및 검정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아.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및 갖추어야 할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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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20
- 예고 종료2006-04-10
- 공포2006-06-30
- 시행200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