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3-20
- 의견제출 마감
- 2006-04-10
- 공포
- 2006-06-29
- 시행
- 200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06-15호
개정이유 —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제정(법률 제7807호,2005.12.30. 공포, 2006. 7. 1. 시행)되어 기상관 측 표준화의 적용대상인 기상관측분야 및 표준화시책 추진,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및 동 실무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기상관측표준화의 적용대상기관 및 단체 등을 정의함.
- 나
기상관측표준화시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 다
다른 관측기관에대한 기술지원 등 지원시책을 규정함.
- 라
다른 관측기관이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계획수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
- 마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과 교육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 바
검정 대상의 기상측기와 검정 요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 사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 아
관측시설 설치요청을 위한 최적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자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및 동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차
관측시설개선 요청 불응시의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상관측표준화의 적용대상기관 및 단체 등을 정의함.
나. 기상관측표준화시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다. 다른 관측기관에대한 기술지원 등 지원시책을 규정함.
라. 다른 관측기관이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계획수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
마.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과 교육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바. 검정 대상의 기상측기와 검정 요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사.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아. 관측시설 설치요청을 위한 최적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자.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및 동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차. 관측시설개선 요청 불응시의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20
- 예고 종료2006-04-10
- 공포2006-06-29
- 시행200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