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8
- 공포
- 2015-09-15
- 시행
- 2015-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5-27호
개정이유 —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중 검정요원의 경력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검정대행기관 진입 문턱을 낮추고 기상측기 검정업무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일부개정제7조제1항
- ○검정요원의 검정·교정업무 등 합산경력 완화(5년 → 3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중 검정요원의 경력 제한을 완화하여 관련 업무를 활성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검정요원 경력 요건 완화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이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검정요원의 합산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낮추어 대행기관의 진입 문턱을 낮추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검정요원의 경력 합산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해요.
변경 후
검정요원의 경력 합산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돼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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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상측기
온도, 습도, 기압 등 기상 상태를 측정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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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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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8
- 예고 종료2015-07-28
- 공포2015-09-15
- 시행201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