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8
- 공포
- 2017-11-14
- 시행
- 2017-1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7-35호
개정이유 — 적설계의 검정기준을 도입하여 기상측기 검정대상을 확대하고,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위촉위원의 해촉 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상측기 검정대상에 적설계 추가안 제6조제1항제10호
- 나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기준 마련안 제9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상측기 검정 대상에 적설계를 추가하고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적설계 검정 대상 추가
공고문에 따르면, 폭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관측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적설계를 기상측기 검정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기상측기의 검정) 제1항
변경 전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기상측기
변경 후
10. 적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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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시행 당시 관측기관에서 운영 중인 적설계는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보며, 5년의 범위 이내에서 검정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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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상측기
기상 관측을 위해 사용하는 기계나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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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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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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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9
- 예고 종료2017-08-28
- 공포2017-11-14
- 시행201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