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05
- 의견제출 마감
- 2014-07-15
- 공포
- 2014-09-24
- 시행
- 2014-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4-67호
개정이유 —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제 도입, 관측기관이 운영하는 기상측기의 재검정수수료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2517호, 2014. 3. 24. 공포)됨에 따라 검정이 면제되는 기상측기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정이 면제되는 기상측기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령으로 규정
- 나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구성’ 조항의 관련사항 정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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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정이 면제되는 기상측기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령으로 규정
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구성’ 조항의 관련사항 정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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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05
- 예고 종료2014-07-15
- 공포2014-09-24
- 시행201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