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4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수수료의 산정을 투명화하며, 행정서식의 디자인을 개선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승강기 검사수수료 산정 투명화안 제28조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수수료를 행정안전부령에서 직접 규정하여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
- 나행정서식 개선안 별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며, 작성하기 쉬운 세련된 디자인으로 전면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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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강기 검사수수료 산정 투명화(안 제28조)
-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수수료를 행정안전부령에서 직접 규정하여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
나. 행정서식 개선(안 별표)
-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며, 작성하기 쉬운 세련된 디자인으로 전면 개선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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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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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2
- 예고 종료2011-03-04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