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16
- 의견제출 마감
- 2017-07-26
- 공포
- 2017-09-04
- 시행
- 2017-09-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208호
개정이유 —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원격교육 근거 마련안 제24조의4제3항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인터넷 원격교육으로도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나승강기 제조업ㆍ수입업ㆍ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변경안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의3
정규대학 학위만 인정하던 기술인력 자격요건을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인정하도록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일부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인터넷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인력 자격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원격교육 도입으로 편의성 증대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시간이나 거리의 제약 없이 인터넷 원격교육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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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의4제3항
변경 전
그 밖에 승강기관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변경 후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교육방법, 교육기관의 관리, 그 밖에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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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원격교육 관련 규정(제24조의4제3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 서식은 시행 후 1개월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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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원격교육
강사와 학습자가 같은 공간에 있지 않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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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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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16
- 예고 종료2017-07-26
- 공포2017-09-04
- 시행2017-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