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10
- 의견제출 마감
- 2014-05-20
- 공포
- 2014-07-18
- 시행
- 2014-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를 미부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이 개정(공포 시행 2014.1.7)됨에 따라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 뒷면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안내문구를 기입하려는 것임.
- 가승강기에 검사합격증명서 부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검사합격증명서 뒷면에 과태료 부과 안내문구를 기입안 별지 제21호서식
1)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합격증명서 부착 안내 필요
2) 검사합격증명서 뒷면에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는 문구 기입
3) 검사합격증명서 부착 안내를 통한 법률 개정사항을 조기 정착 및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승강기에 검사합격증명서 부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검사합격증명서 뒷면에 과태료 부과 안내문구를 기입(안 별지 제21호서식)
1)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합격증명서 부착 안내 필요
2) 검사합격증명서 뒷면에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는 문구 기입
3) 검사합격증명서 부착 안내를 통한 법률 개정사항을 조기 정착 및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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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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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0
- 예고 종료2014-05-20
- 공포2014-07-18
- 시행201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