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14
- 의견제출 마감
- 2016-07-25
- 공포
- 2017-02-03
- 시행
- 2017-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220호
개정이유 — 승강기 수시검사의 대상 확대 및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일부개정('16.1.27. 공포, '17.1.28.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 실시 기한 마련안 제15조제4항 등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그 검사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하도록 함
- 나수시검사의 제외 대상 신설안 제18조의2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은 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비상용 엘리베이터에서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변경한 경우 등을 수시검사의 제외대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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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 실시 기한 마련(안 제15조제4항 등)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그 검사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하도록 함
나. 수시검사의 제외 대상 신설(안 제18조의2)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은 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비상용 엘리베이터에서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변경한 경우 등을 수시검사의 제외대상으로 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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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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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14
- 예고 종료2016-07-25
- 공포2017-02-03
- 시행2017-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