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18
- 의견제출 마감
- 2016-01-29
- 공포
- 2016-06-17
- 시행
- 201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424호
개정이유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및 안전관리기술자의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일부 개정('15.8.11.공포, '16.7.1.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승강기 관리주체의 검사신청기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외국인에 대한 제조·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 신설안 제3조
제조·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법률에 신설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함
- 나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현황 관리안 제9조
법률에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서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현황을 관리하도록 함
- 다관리주체의 검사신청기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승강기 관리주체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20일 이전에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신청하도록 함
- 라재난 발생 시 검사 연기 간주안 제14조의3
재난 발생으로 승강기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보도록 함
- 마
사고 전문조사반에 민간 전문가 포함(안 제24조의6) 사고조사반의 전문조사반에 최종 검사기관이 아닌 검사기관 소속직원 1명을 포함하도록 하던 것을 최종 검사기관이 아닌 검사기관 소속직원 또는 민간전문가 1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4조의6
- 바안전관리기술자의 교육평가 방법 고시안 제25조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하여 교육평가를 실시하도록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안전관리기술자의 교육평가 방법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
- 사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 신설안 제26조의2, 안 별표 8의2
법률에 안전관리기술자 업무정지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실시한 안전관리기술자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하도록 함
- 아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의 문구 명확화안 별표 5
제조업자가 유지관리업을 겸업하는 경우 해당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별도로 갖추도록 함
- 자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기준 정비안 별표 7의3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중에서 검사인력을 사무소별로 갖추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부 검사설비는 검사인력 2명당 1대 이상 갖추도록 하는 등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기준을 정비함
- 차검사기관의 정밀안전검사 관련 행정처분 기준 삭제안 별표 7의4
검사기관은 정기검사만 대행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기관의 정밀안전검사와 관련된 행정처분 기준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승강기 관리주체의 검사 신청 기한을 정하고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검사 신청 기한 및 재난 시 조치 규정
승강기 관리주체가 정기검사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려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재난으로 인해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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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 등)
변경 전
해당 조항에 대한 별도의 외국인 결격사유 확인 절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외국인이 제조·수입업을 신청할 경우, 해당 국가의 영사가 확인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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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제3조제2항, 제9조제6호, 제10조제2항, 제23조의2, 제24조의2제1호, 제24조의5제2항·제4항·제5항, 제24조의6제1항·제3항, 제24조의8, 제25조제2항, 제26조의2, 제27조의2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 별표7의3, 별표7의4, 별표8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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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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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규제영향분석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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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8
- 예고 종료2016-01-29
- 공포2016-06-17
- 시행201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