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5
- 공포
- 2015-11-09
- 시행
- 2015-1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472호
개정이유 — 승강기 중대고장의 신고대상 항목을 확대하고, 제조업 등록여부를 검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미등록 제조업체의 승강기 설치를 차단하여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승강기 설치규모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배출과 유지관리 부실 방지를 위하여 유지관리업 등록기준과 자체점검자 실무경력기간 등을 적정하게 조정하고자 함
- 가중대고장 신고대상 항목 확대 규정안 제24조의5
2013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로 동일한 중대고장의 재발방지와 중대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의 중대고장 해당항목을 확대 규정하고자 함
- 나고속 엘리베이터 자체점검자 실무경력기간 조정안 제24조의7
건물의 고층화, 승강기의 고속화에 따라 고속 엘리베이터 설치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속 엘리베이터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하여 고속 엘리베이터 자체점검자 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술인력 배출을 통한 유지관리 부실을 방지하고자 함
- 다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및 관리기준 조정안 별표 5
승강기 설치대수가 50만대를 넘어섬에 따라 승강기 설치규모에 적합한 유지관리 기술인력 양성 및 배출을 통한 유지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지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실무경력기간 및 월간 유지관리대수 등을 적정하게 조정하고자 함
- 라별지 서식 수정안 별지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3호, 제15호 서식
2014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 후속조치로 승강기 검사전에 제조업체 미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서식에 제조업체 등록번호란을 신설하고, 유지관리업종별로 유지관리대수를 기입하도록 서식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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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04
- 예고 종료2014-12-15
- 공포2015-11-09
- 시행2015-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