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15
- 의견제출 마감
- 2021-11-24
- 공포
- 2022-02-21
- 시행
- 2022-03-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596호
개정이유 —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안전인증과 관련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사유를 확대하고, 변경인증 면제대상을 조정하는 등 안전인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결함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결함기록의 보존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등
시행령 제15조 등 개정에 따라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근거와 서식을 마련함
- 나안전인증 처리기간 연장사유 확대안 제12조, 제27조 및 제28조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특성상 설계심사에 필요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다부품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변경인증 면제대상 조정안 제14조 및 제30조
기존의 변경인증 면제대상인 변압기 2차측(교류전원 30볼트 이하 등)의 회로 등 변경에 대해 안전회로를 제외하고, 제조공장의 변경 없이 제조·수입업자의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안전회로의 변경을 하지 않고 제어회로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면제함
- 라비상구출운전이 가능한 안전관리자 범위 확대안 제48조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전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도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전관리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경우 비상구출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비상구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함
- 마중대한 사고·고장 발생시 결함기록 보존 의무화안 제69조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결함확인장치 등에 기록된 자료를 보존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함
- 바검사 불합격사항 통보일 개선안 제70조
승강기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자에게 알려야 하는 날을 해당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의 다음 날로 함
- 사기술교육·직무교육 방법 다양화안 제73조
승강기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방법을 집합교육 외에도 현장교육, 원격교육 등으로 다양화함
- 아중대한 고장을 발생케한 제조·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정안 별표 3 및 별표 12
제조·수입 또는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일부 조정함
- 자가중된 행정처분의 판단기준 명확화안 별표 3 등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지난 처분차수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함
- 차승강기부품 모델의 구분기준 개선안 별표 4
비상통화장치,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제어반, 과속역행방지장치에 대해 모델 구분기준을 개선함
- 카기술교육·직무교육의 재교육 시간 완화안 별표 13
승강기 기술교육 및 직무교육에 대해 교육을 받는 기술자가 동의한 경우에 총 교육시간을 14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타업 등록 처리기간 연장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2호서식
제조·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 등록 처리기간을 14일로 연장함
- 파안전인증 변경 신청서식 등 정비안 별지 제8호서식 등
안전인증 변경 신청서식, 정기심사 신청서식에 대해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 안전검사 신청서식에 대해 법령 본문과 같이 처리기간을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30일으로 하며, 수시검사 신청 시 건축사항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하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에 차기 검사기간 표시안 별지 제27호서식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에 차기 검사기간을 표시하여 이용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승강기 및 관련 부품의 안전인증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 방법 다양화와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인증 처리기간 연장 사유 확대
승강기 부품이나 승강기의 설계가 복잡해져 심사가 길어지는 경우나,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청인이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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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과징금의 분할납부 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과징금을 분할해서 내고 싶은 경우,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서식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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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신청한 건이나 이미 발급된 증명서 등에 대해서도 개정된 내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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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법규를 위반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돈으로, 벌금과 달리 행정청이 내리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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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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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5
- 예고 종료2021-11-24
- 공포2022-02-21
- 시행202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