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5-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7
- 공포
- 2024-07-26
- 시행
- 2024-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69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가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 받은 경우 소속 제조·수입업자의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단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설계심사를 면제 받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공동설계 승강기의 설계심사 면제 세부 이행절차 등 마련(안 제36조의2 신설) 승강기를 공동설계할 수 있는 법인·단체는「승강기산업 진흥법」따른 승강기사업자 협회와「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하며, 설계심사를 면제 받으려는 단체가 공동설계한 설계심사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도록 규정 나. 타법 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65조) 「승강기산업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승강기사업자 협회의 설립?인가 등의 사항이 관련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조문 정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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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8
- 예고 종료2024-06-17
- 공포2024-07-26
- 시행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