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12
- 의견제출 마감
- 2022-09-23
- 공포
- 2023-07-26
- 시행
- 2023-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578호
개정이유 — 승강기 유지관리 대수의 상한에 대해 그 실적을 인정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자 선임 통보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유지관리 공동도급 실적인정제 도입안 제66조
공동도급 방식으로 유지관리하는 경우 분담비율에 따라 그 실적을 산정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함
- 나안전인증 신청시 제출서류 위임규정 마련안 제12조, 제27조
시행규칙상 인증 신청 규정에 위임근거를 마련함
- 다안전관리자 선임 통보시기 명확화안 제50조
승강기를 설치하여 안전관리자를 새롭게 선임하는 경우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 기존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규정함
- 라미비사항 정비안 별표 1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정의에 대해 해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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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승강기 유지관리 실적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안전관리자 선임 통보 시기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동도급 방식의 실적 인정
여러 업체가 함께 승강기를 관리하는 '공동도급'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실제 업무를 분담한 비율에 따라 유지관리 실적을 계산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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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0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변경 전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9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변경 후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9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 (…현행과 같음…) . 1. 승강기를 설치(제3조에 따른 교체는 제외한다)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새롭게 선임하려는 경우: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 2. 이미 설치된 승강기의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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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적용 시기 및 범위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변경 통보 관련 개정 규정은 규칙 시행 이후 설치검사를 받거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공동 유지관리 실적 산정 관련 개정 규정은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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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동도급
두 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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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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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2
- 예고 종료2022-09-23
- 공포2023-07-26
- 시행202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