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2-01-2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2-01-24
- 의견제출 마감
- 2022-03-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87호
개정이유 — 승강기 안전 관리상태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승강기에 대하여 매년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승강기별 안전등급에 따라 2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지정검사기관을 지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그 수요와 무관하게 검사인력과 검사설비 등을 미리 갖춘 후 지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민간의 불필요한 사전 투자와 신청 경합 시 투명성 확보 곤란 등의 문제가 있고, 한 번 지정된 검사기관에 영구적으로 권한이 부여되고 평가 등에 기반한 사후 조치방안이 없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승강기별 안전등급에 따른 정기검사 주기 조정안 제54조제1항 단서 신설
공단이 사용연수, 안전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정하는 승강기별 안전등급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검사의 주기를 조정 할 수 있도록 함
- 나승강기 지정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예고제, 예비 지정검사기관 선정제 도입안 제59조제1항 및 제3항 개정, 제2항 신설
지정검사기관을 통한 승강기 정기검사 추가수요가 예상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별로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지정검사 추가 대수를 토대로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인력 증원을 신청받거나 예비 지정검사기관을 공개모집하고,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 중에서 예비 지정검사기관을 선정하여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최종적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승강기안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 본 지정을 하도록 함
- 다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및 3년 단위의 지정 유효기간제 도입안 제59조제6항 및 제59조의2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을 지정할 경우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두고 지정하도록 하되, 지정 또는 재지정된 해를 포함한 2년 이상 기간의 검사품질, 기관의 인력 및 설비와 자금의 운영, 회계투명성 등에 대해 평가하고 이 평가 결과와 지정검사기관이 처리할 정기검사 대수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해당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인력 정원 증감과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정검사기관에 알려주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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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4
- 예고 종료2022-03-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