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2-01-24 예고
- 입법예고
- 2022-01-2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7
- 공포
- 2022-02-21
- 시행
- 2022-03-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1호
개정이유 —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안전인증과 관련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사유를 확대하고, 변경인증 면제대상을 조정하는 등 안전인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결함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결함기록의 보존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등
시행령 제15조 등 개정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근거와 서식을 마련함
- 나안전인증 처리기간 연장사유 확대안 제12조, 제27조 및 제28조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특성상 설계심사에 필요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다부품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변경인증 면제대상 조정안 제14조 및 제30조
기존의 변경인증 면제대상인 변압기 2차측(교류전원 30볼트 이하 등)의 회로 등 변경에 대해 안전회로를 제외하고, 제조공장의 변경 없이 제조·수입업자의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안전회로의 변경을 하지 않고 제어회로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면제함
- 라비상구출운전이 가능한 안전관리자 범위 확대안 제48조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전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도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전관리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경우 비상구출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비상구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함
- 마중대한 사고·고장 발생시 결함기록 보존 의무화안 제69조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결함확인장치 등에 기록된 자료를 보존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함
- 바검사 불합격사항 통보일 개선안 제70조
승강기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자에게 알려야 하는 날을 해당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의 다음 날로 함
- 사기술교육·직무교육 방법 다양화안 제73조
승강기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방법을 집합교육 외에도 현장교육, 원격교육 등으로 다양화함
- 아중대한 고장을 발생케한 제조·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정안 별표 3 및 별표 12
제조·수입 또는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일부 조정함
- 자가중된 행정처분의 판단기준 명확화안 별표 3 등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지난 처분차수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함
- 차승강기부품 모델의 구분기준 개선안 별표 4
비상통화장치,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제어반, 과속역행방지장치에 대해 모델 구분기준을 개선함
- 카기술교육·직무교육의 재교육 시간 완화안 별표 13
승강기 기술교육 및 직무교육에 대해 교육을 받는 기술자가 동의한 경우에 총 교육시간을 14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타업 등록 처리기간 연장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2호서식
제조·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 등록 처리기간을 14일로 연장함
- 파
안전인증 변경 신청서식 등 정비(안 제8호서식 등) 안전인증 변경 신청서식, 정기심사 신청서식에 대해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 안전검사 신청서식에 대해 법령 본문과 같이 처리기간을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30일으로 하며, 수시검사 신청 시 건축사항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하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에 차기 검사기간 표시안 별지제27호서식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에 차기 검사기간을 표시하여 이용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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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7
- 예고 종료2022-02-07
- 공포2022-02-21
- 시행202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