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3-12-26
- 공포
- 2013-12-31
- 시행
- 2013-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네가티브 규제방식 확대를 위한 법령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승강기 유지관리기술자 및 승강기 검사자 기준을 완화하며, 「승강기 검사기준」의 전면 개정시행(공포 2012.3.14, 시행 2013.9.15)에 따라 승강기 검사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임.
- 가승강기 유지관리업 사무소 등록지를 주된사무소 소재지에서 개별 사무소 소재지로 변경안 제10조
1) 승강기 유지관리업 지사 설립시에도 본사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실제 지사소재지 시·도지사는 행정처분권이 없어 지도감독에 대한 공백 발생 우려
2) 승강기 유지관리업 지사 설립시에는 해당 지사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3) 해당 유지관리업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직접 지도·감독하게 되어 더욱 철저한 승강기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나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중 유지관리기술자 범위 확대안 별표 5
1)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에서 기술인력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학과 졸업자로 한정하여, 현장 실무 경력을 통해 충분한 기술을 갖춘 기술자의 취업이 제한됨
2) 승강기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실무경력을 쌓은 경우에도 승강기 유지관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 실무경력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유지관리업 종사자의 확충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 다승강기 검사인력 자격기준 조정안 별표 7의3
1) 건설분야 고급기술자의 경우 기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기간이 7년 이상임에도 승강기 전문검사인력의 경우 승강기 기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승강기 검사인력기준이 타 분야 기술인력 기준에 비해 과다함
2) 전문검사인력 경력 기준을 건설분야 고급기술자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반검사인력의 경우 교육기간을 감안하여 경력기준을 완화함
3) 승강기 검사인력의 수급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 라승강기 검사수수료 조정안 별표 9
1) 국제 승강기 안전기준과의 통일적 적용 및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승강기 검사기준」전면개정 시행(’13.9.15)으로 검사항목이 대폭 확대되어 검사수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검사수수료 재산정 관련 원가산정 연구용역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조정함
3) 철저한 승강기 검사 시행을 통해 국민안전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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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5
- 예고 종료2013-12-26
- 공포2013-12-31
- 시행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