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7
- 공포
- 2011-04-04
- 시행
- 2011-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사항 중 중요사항과 그 외의 사항을 구분하여 경미한 사항인 사업자의 명칭 또는 소재지는 변경신고사항으로 완화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수수료 납부방법에 전자결제 등 전자납부방법을 추가하며, 구인ㆍ구인신청서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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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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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4
- 예고 종료2011-03-07
- 공포2011-04-04
- 시행2011-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