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7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50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 및 과태료 부과기준를 합리화하고, 공사채 발행한도를 축소하여 지방공기업의 채무관리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설립타당성검토 전문기관 요건 개선안 제47조 제2항
(1) 공공부문의 학력규제 완화를 위해를 지방공기업 설립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요건 중 학력에 관한 기준을 개선할 필요 (2) 전문기관의 요건 중 학력기준을 폐지하되 사업타당성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5인, 5년 이상 경력자 2인 보유하도록 함 (3) 학력기준을 경력기준으로 개선하여 공공부분의 학력규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재판 또는 재판외 행위 대리인 선임 등기 절차 규정 신설제57조의1
(1) 지방공기업법(제63조의4)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재판 또는 재판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리인 선임등기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 (2) 공사의 사장인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 성명, 사무소 소재지, 대리권 제한 내용 등을 2주 이내에 등기토록 함 (3) 대리인 선임등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대리인 선임 등 지방공기업 업무 수행의 효율성 도모
- 다지방공기업의 사채 발행 한도 축소안 제62조제2항
(1)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채 발행한도를 축소하여 건전한 채무관리를 유도할 필요 (2) 사채발행의 한도를 법 제2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잔산액의 10배 이내에서 6배 이내로, 그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에서 2배 이내로 축소함 (3) 사채발행한도를 축소하여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재무관리를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라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73조 제3항
(1) 서민부담 완화와 중소상공인 활력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방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따라 지방공기업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선할 필요 (2) 과태료 부과시 감경기준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구체화하고,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에 대한 차등 기준을 마련 (3)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로 지방공기업 경영의 활력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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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5
- 예고 종료2011-03-07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