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1-03-25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1-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98호
개정이유 —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직장내 보육시설의 설치 장려를 위해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보육시설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성장주기가 빠른 첨단업종의 업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첨단업종의 범위를 재조정하고자 함.
- 가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보육시설 추가안 제2조제7호
1) 현재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보육시설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업체는 공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음
2) 따라서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보육시설을 명시함으로써, 공장 내(부대시설)에 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를 장려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첨단업종의 범위 조정안 별표5
1) 현재 첨단업종의 범위는 개정 후 3년이 경과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8차개정을 따른 것으로 최근 9차 개정과 부합하지 않음
2) 따라서 첨단성이 약화된 업종은 삭제하고, 첨단산업의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업종은 추가하는 등 그 범위를 조정하고 최근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맞추어 업종 재분류를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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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2
- 예고 종료2011-03-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