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0
- 공포
- 2011-04-05
- 시행
- 2011-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96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세분화하고,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33조 및 별표 4) (1)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 세분화 (2) 과태료 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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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33조 및 별표 4)
(1)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 세분화
(2) 과태료 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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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2
- 예고 종료2011-03-10
- 공포2011-04-05
- 시행20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