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1
- 공포
- 2018-09-04
- 시행
- 2018-09-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90호
개정이유 — 융합신기술 관련 단체표준을 산업표준으로 신속히 도입하기 위하여 단체표준 제 개정시 진행된 의견 제출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가단체표준의 신속한 산업표준 제정 절차 마련안 시행령 제16조
1) 단체표준을 산업표준으로 제정하는 경우 단체표준 제 개정시 진행된 의견 제출기간을 포함하여 산업표준 제정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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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체표준의 신속한 산업표준 제정 절차 마련(안 시행령 제16조)
1) 단체표준을 산업표준으로 제정하는 경우 단체표준 제 개정시 진행된 의견 제출기간을 포함하여 산업표준 제정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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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09
- 예고 종료2018-05-21
- 공포2018-09-04
- 시행201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