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2-17
- 의견제출 마감
- 2008-01-07
- 공포
- 2008-06-03
- 시행
- 2008-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385호
개정이유 — 산업표준화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486호, 2007. 5.25. 공포, 2008. 5.26. 시행)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그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한국산업표준(KS)인증의 정기심사 주기를 제품의 인증은 3년, 서비스의 인증은 1년으로 정하여 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사원의 교육과 자격정지·취소 등 처분규정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고, 단체표준의 제정·등록·인증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단체표준을 활성화 하는 등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KS인증 정기심사 주기 조정 (1)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의 인증 정기심사 주기를 3년 내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일화하고 서비스의 인증 정기심사 주기를 1년으로 신설하여 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함. (2) 중결함 불합격의 경우 시정보고후 3월이내에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제품불량으로 인증취소시 1년간 신청을 금지토록 하여 불량 제품을 근절함.
- 나
서비스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도표 신설 (1) 법 개정으로 서비스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서비스 인증대상 분야, 심사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함. (2) 인증업무범위에 서비스 부문을 신설하고 인증서비스에 대한 KS인증 표시도표를 신규 도안함.
- 다
인증심사원 교육의 개선 등 (1)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3년에 20시간의 교육을 이수토록하고 인증심사원증의 도안을 변경함 (2) 한국표준협회에만 위탁된 인증심사원 교육을 기술표준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확대함.
- 라
인증심사원에 대한 처분기준을 상위법에 마련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고시)에 규정된 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정지 등 처분규정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자격관리 재량행위를 투명화 함.
- 마
정기심사 면제범위의 확대 대통령 표창 이상을 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던 정기심사 면제를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중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표창도 포함토록 개선함
- 바
단체표준 등록·운용 및 단체인증절차 마련 등 (1) 산자부장관 고시로 되어있던 단체표준의 제정·등록·인증 등에 대한 절차의 세부규정을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함. (2) 한국산업표준과 단체표준의 중복문제 해소를 위해 한국산업표준이 있는 경우의 단체표준 제정범위를 구체화함
- 사
제품시험 수수료 기준의 변경 기술표준원의 시험·분석 및 감정 수수료를 적용하던 제품시험 수수료를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정한 시험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변경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함.
- 아
인증업체의 서류 보관기간 단축 정기심사 주기 단축에 따라 인증관련 서류 보관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업체의 편의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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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17
- 예고 종료2008-01-07
- 공포2008-06-03
- 시행2008-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