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2-17
- 의견제출 마감
- 2008-01-07
- 공포
- 2008-05-21
- 시행
- 2008-05-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383호
개정이유 — 산업표준화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486호, 2007. 5.25. 공포, 2008. 5.26. 시행)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그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산업표준심의회 구성·운영 절차를 개선하여 심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산업표준 제·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대상 확대??을 마련하여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산업표준을 운용토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산업표준심의회 구성·운영절차 개선 (1) 산업표준 제·개정 등을 심의하는 산업표준심의회 구성체계를 산업표준심의회·표준회의·부회·전문위원회 등 4단계에서 산업표준심의회·기술심의회·전문위원회의 3단계로 단순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2) 기술심의회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전문위원회 위원 임기를 1년으로 신설하여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함.
- 나
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 방법 추가 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예고고시를 관보에만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한 예고방법을 추가하여 정보제공을 활성화 함.
- 다
산업표준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대상 확대 산업표준 제정·개정 및 폐지 시에 국방부 등 10개 부처와 협의토록 되어 있으나 전 부처로 협의대상을 확대하여 산업표준의 활용도를 제고함.
- 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관련조항 신설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근거가 법에 마련됨에 따라 지정절차, 지원근거 및 지정취소 요건을 신설함.
- 마
각 부처가 기준 또는 표준을 정할때의 협의대상을 구체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기준이나 표준을 제·개정하는 경우 산자부장관과의 협의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산업표준과 기술기준의 중복·이원화를 해소토록 함.
- 바
한국산업표준(KS)인증 관련 재량행위 투명화 (1) 시행규칙과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인증공장 또는 사업장의 행정처분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함. (2) 제품의 품질불량이 중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정지와 판매정지를 병행하여 처분하고, 동일제품이 2년이내에 중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표시정지 3월에서 6월로 가중처분하여 불량제품 유통을 방지토록 함.
- 사
산업표준화 교육기관 및 교육의 내용 등 개선 (1) 한국표준협회에 위탁된 산업표준화 교육기관을 협회 및 인증기관으로 복수화하고 정기교육시간을 3년에 24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 (2) 교육내용을 표준화와 KS인증제도 위주로 개편하고 보고사항을 신설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17
- 예고 종료2008-01-07
- 공포2008-05-21
- 시행2008-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