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13
- 의견제출 마감
- 2021-06-22
- 공포
- 2021-08-03
- 시행
- 2021-08-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97호
개정이유 — 산업표준심의회 내의 기존 위원 증원 또는 신산업ㆍ융복합 분야 등의 기술심의회 신설에 따른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현행 총 500명인 심의회 위원수 한도를 확대하고, 산업표준 재개정 등의 권한을 위탁받는 행정기관에 농촌진흥청을 추가하여 소관 분야 산업표준의 개발ㆍ운영을 추진하고자 함. 아울러, 시판품조사 결과 부적합 등의 위반행위가 중복되어 행정처분을 가중할 경우 적용 차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처분 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기준을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여 행정기관의 과도한 재량 부여를 방지하고자 함.
- 가산업표준심의회 위원수 한도를 5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안 제2조
1) 산업표준심의회 내의 기존 위원을 증원하거나 신규 심의회를 신설하려는 경우, 현행 산업표준심의회 위원수 한도인 500명(’21년 3월말 기준 485명)으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음.
2) 이에 따라, 향후 신산업ㆍ융복합 분야 등의 기술심의회 신설 등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수 한도를 1,000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나산업표준 제개정 등의 권한을 위탁받는 행정기관에 농촌진흥청 추가안 제32조
1) 현재 산업부는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환경부 등 10개 행정기관에게 산업표준 제개정 등 권한을 위탁하고 있음.
2) 농촌진흥청의 경우에도 소관 분야 산업표준을 개발ㆍ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련 권한을 위탁하여 등 표준 제개정 등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 다행정처분을 가중할 경우 적용 차수를 명확하게 규정안 별표1의2
1) 현행 시판품조사 결과 부적합 등의 위반행위가 중복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가중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적용차수에 대한 구제적인 기준이 없음.
2) 가중처분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라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안 별표4
1) 현행 시판품조사 거부 등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
2) 과태료를 늘려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기관의 과도한 재량 부여를 방지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업표준심의회 위원 수 한도를 늘리고, 농촌진흥청에 권한을 위탁하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의회 운영을 위한 위원 수 확대
신산업이나 융복합 분야의 기술심의회를 신설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심의회 위원 수 한도를 기존 5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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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변경 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변경 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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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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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융복합
서로 다른 기술이나 산업이 서로 섞여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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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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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13
- 예고 종료2021-06-22
- 공포2021-08-03
- 시행202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