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24
- 의견제출 마감
- 2019-03-05
- 공포
- 2019-03-26
- 시행
- 2019-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6호
개정이유 — KS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이 실시하는 시판품 조사 또는 현장조사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산업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6129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집행을 위해 조사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부과의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4
「산업표준화법」의 개정(법률 제16129호, 2018. 12. 31. 공포)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이 실시하는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KS인증제품 조사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에게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사 업무 방해 시 과태료 부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이 실시하는 시판품 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때 과거에 받은 과태료 처분은 새로운 기준에 따른 위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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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품 조사
이미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품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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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04_조문별 개정이유서_산업표준화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02_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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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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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4
- 예고 종료2019-03-05
- 공포2019-03-26
- 시행201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