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50호
개정이유 — 산업표준화법 개정 후속조치,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 및 KS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가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안 제9조의2 · 안 제18조 · 안 제18조의2 · 안 제28조의2 · 안 제30조의2
1) 표준 제·개정 관련 분쟁시 합의유도를 위해 규정된 특별심의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 운영 절차 및 방식, 수행하는 기능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간사 운영 및 수당 지급 등에 대한 조항 개정 (안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제12조, 제13조, 제14조)
2) 협력기관의 취소 근거를 법률로 격상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안 제18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협력기관에 지급되는 출연금의 관리 방법 마련 (안 제18조의2)
3) 인명 피해 등의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수거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마련되어 수거의 명령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마련 (안 제28조의2)
4) 적시성 있는 산업표준 정책의 개발과 수립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법률에 근거가 마련된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안 제30조의2)
- 나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안 제5조 · 안 제32조
1) 표준회의의 심의사항에 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표준의 서식 및 작성방법, 중복성 확인 등을 추가 (안 제5조제2항제3호)
2) 타부처에서도 국가표준 운영 및 KS인증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권한의 각부처 위탁 조항을 신설하고(안 제32조), 각 부처별 소관 표준업무 범위를 규정(안 별표3)
- 다KS제도 개선 관련 사항 개정안 제10조
1)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의 표준개발 기능 내실화를 위해 협력기관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탁 (안 제10조)
2)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및 표준 관련 교육의 기준 완화 (안 별표1, 별표2)
3) KS인증 공장심사를 기존 점수제에서 적부제로 전환함에 따라 정기심사, 시판품조사 현장조사 결과 점수에 따른 행정처분을 삭제 (안 별표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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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5
- 예고 종료2014-10-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