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0
- 공포
- 2011-03-30
- 시행
- 2011-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91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승인처리기간단축, 자동승인 의제 도입 및 과태료 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세분화하고,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가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처리 기간단축 및 자동승인 의제 도입 (1)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처리기간 단축안 제6조 제1항
승인기간 : 30일 → 20일, 변경승인기간 : 20일 → 15일 (2)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 처리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의제하는 조항 신설(안 제6조 제2항)
- 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9조 별표3) (1)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 세분화 (2) 과태료 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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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처리 기간단축 및 자동승인 의제 도입
(1)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처리기간 단축(안 제6조 제1항)
- 승인기간 : 30일 → 20일, 변경승인기간 : 20일 → 15일
(2)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 처리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의제하는 조항 신설(안 제6조 제2항)
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9조 별표3)
(1)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 세분화
(2) 과태료 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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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2
- 예고 종료2011-03-10
- 공포2011-03-30
- 시행201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