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0
- 공포
- 2011-04-05
- 시행
- 2011-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86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과태료 감경기준을 명시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가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별표 4
(1)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함 (2) 위반행위자의 특성,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게 함 (3)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의무이행 해태기간에서 제외함 (4) 법 제45조제2항의 보고에 있어 허위보고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라 세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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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별표 4)
(1)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함
(2) 위반행위자의 특성,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게 함
(3)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의무이행 해태기간에서 제외함
(4) 법 제45조제2항의 보고에 있어 허위보고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라 세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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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2
- 예고 종료2011-03-10
- 공포2011-04-05
- 시행20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