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5-05-27
- 공포
- 2015-06-30
- 시행
- 2015-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96호
개정이유 —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TF회의(‘14.12월)를 통해 확정된 유통분야 규제완화 조치를 반영하여, 업종의 특성상 개별점포의 면적이 특별히 넓은 점포의 경우에도 상점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 하려는 것임
- 가상점가 점포에 대한 예외 규정 추가안 제5조제2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상점가 점포에 대한 예외 규정 추가(안 제5조제2항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4-24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1-30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06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7-22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4-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06
- 예고 종료2015-05-27
- 공포2015-06-30
- 시행201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