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1-07
- 의견제출 마감
- 2017-11-27
- 공포
- 2018-01-30
- 시행
- 2018-0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27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점가의 범위를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50개(인구 30만 이하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경우로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에 따라 그 기준이 차등 적용되고 있으므로, 인구 30만을 초과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서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 50개 미만의 점포가 밀집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점가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령해석에 혼선이 없도록 상점가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가상점가 기준 완화 및 요건 명확화안 제5조
1) 상점가 점포수 기준을 2천제곱미터 이내에 50개 또는 30개 점포로 차등 적용한 것을 국정과제에 따라 30개 점포로 일원화하여 완화함.
2) 법령해석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상점가를 구성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의 비율과 건물 수, 제외 대상 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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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점가 기준 완화 및 요건 명확화(안 제5조)
1) 상점가 점포수 기준을 2천제곱미터 이내에 50개 또는 30개 점포로 차등 적용한 것을 국정과제에 따라 30개 점포로 일원화하여 완화함.
2) 법령해석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상점가를 구성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의 비율과 건물 수, 제외 대상 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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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붙임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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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7
- 예고 종료2017-11-27
- 공포2018-01-30
- 시행2018-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