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3-03-15
- 공포
- 2013-04-22
- 시행
- 2013-04-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시?군?구에 유통업상생발전 협의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1626호, 2013. 1. 23. 공포, 2013. 4. 24. 시행예정)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근거를 삭제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상향된 과태료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삭제제5조의2제2항~제3항 삭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근거를 직접 규정하면서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근거 조항을 삭제
- 나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조정별표4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3천만원, 7천만원,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삭제(제5조의2제2항~제3항 삭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근거를 직접 규정하면서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근거 조항을 삭제
나.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조정(별표4)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3천만원, 7천만원,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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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21
- 예고 종료2013-03-15
- 공포2013-04-22
- 시행2013-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