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24
- 의견제출 마감
- 2013-06-14
- 공포
- 2013-07-22
- 시행
- 2013-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1626호, 2013. 1. 23. 공포)되면서, 지자체장이 상권영향평가서등이 미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보완요청기간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정비함.
- 가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보완요청 기간 등안 제6조의5 신설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토록 규정하면서 지자체장이 상권영향평가서등이 미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보완요청 기간 등을 정함.
-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및 맞춤법 등 준수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한자어를 동시에 표기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소요자금”을 “필요한 자금”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고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보완요청 기간 등(안 제6조의5 신설)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토록 규정하면서 지자체장이 상권영향평가서등이 미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보완요청 기간 등을 정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및 맞춤법 등 준수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한자어를 동시에 표기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소요자금”을 “필요한 자금”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고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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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24
- 예고 종료2013-06-14
- 공포2013-07-22
- 시행201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