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34호
개정이유 — 지방세 감면대상인 장애인용 차량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외국인도 장애인과 혼인 또는 그의 직계비속과 혼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교부에 의해 동거사실이 확인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하고,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취득시 일시적 2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차량의 처분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
- 가국내 장애인과 혼인한 외국인을 장애인 감면차량 공동명의 등록대상 범위에 포함 (안 제8조제2항).안 제8조
1) 외국인이 실제로 장애인과 거주하면서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도 지방세 지원 필요.
2) 외국인이 국내 장애인 및 그 직계비속과 혼인하여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교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감면대상으로 규정함.
3)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장애인 감면차량 대체취득시 일시적 2차량이 된 경우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 연장안 제8조제3항
1) 장애인용 자동차 대체취득시 일시적으로 2차량이 된 경우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이 촉박하여 기한연장 필요
2)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함
3) 장애인 편익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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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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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2
- 예고 종료2011-03-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