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1
- 공포
- 2018-12-31
- 시행
- 201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659호
개정이유 — 2018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일부 지방세 감면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18. 12. 00.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감면 요건 및 범위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 규정안 제8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함
- 나서민주택 감면을 위한 1가구 1주택 기준 완화안 제15조 제3항
30세 미만 미혼의 1가구 판단 시, 1가구 범위를 직계존속에서 부모로 기준 완화
- 다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 신설안 제17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감면 대상 주택 규모, 1가구 1주택 기준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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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 규정(안 제8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함
나. 서민주택 감면을 위한 1가구 1주택 기준 완화(안 제15조 제3항)
30세 미만 미혼의 1가구 판단 시, 1가구 범위를 직계존속에서 부모로 기준 완화
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 신설(안 제17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감면 대상 주택 규모, 1가구 1주택 기준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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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1
- 예고 종료2018-12-11
- 공포2018-12-31
- 시행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