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7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179호
개정이유 — 2017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일부 지방세 감면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마련(2017.10.12. 국회제출)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감면범위 등을 규정하고 감면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내벤처에서 분사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창업’의 범위에 포함 및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수준으로 감면하기 위하여 감면 요건을 신설함안 제29조의2
-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재임대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요건을 신설함안 제28조의3
- 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양어장인 토지 감면 신설에 따라 육상양식어업인에 대한 감면 요건을 신설하고, 감면 대상에 시설물인 ‘수조’를 추가함안 제5조
- 라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 적용 시 취득일이 아닌 ‘자동차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히 개선안 제8조
- 마「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주 공동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에 대해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안 제8조의3
-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율 및 감면 대상 기준을 일부 조정함안 제24조
- 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종전의 감면 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요건 중 인정받아야 하는 기한을 삭제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감면 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3조
- 아공공기관이 학술연구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등의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22조, 제26조
- 자
귀농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귀농일 전까지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되도록 귀농인의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3조
- 차학교 등의 감면 대상 범위에서 행복기숙사를 포함한 민자형기숙사를 제외하도록 명확히 개선안 제18조
- 카산업용건축물 중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장’의 범위를 명확히 개정안 제29조, 제38조
- 타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대상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제외하도록 종전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의 계약일을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체결된 계약일’로 명확히 개정안 제34조
- 파
한국토지공사에서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36조
- 하
각 중앙부처에서 제출하는 지방세 감면건의서 및 평가서의 제출기한을 조정하고, ‘16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변경을 반영하여 감면조례 신설 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조정함안 제2조,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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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8
- 예고 종료2017-12-07
- 공포2017-12-29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