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563호
개정이유 — 법에서 정한 감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0000호, 2019. 12. 00.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에서 정한 감면에 대해 조례로 확대할 수 있는 요건 신설안 제2조제1항
경제 위기, 재난대응, 세목 및 조세형평성 등의 사유로 행안부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나감면조례 총량비율 추가 고시 규정 신설안 제2조 제9항
국가정책적 필요 등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 조례 감면 시 감면조례 총량비율 추가 고시
- 다감면 취득세 추징 시 이자상당가산액 운영 규정 신설안 제123조의2
이자상당액 적용 방법(1일 10만분의25)과 제외 사유(파산, 천재지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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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02
- 예고 종료2019-11-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