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0-12-09
- 공포
- 2020-12-31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743호
개정이유 —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 친환경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지방세 지출 재설계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20. 12. 00.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경농민의 재촌거리 기준 완화안 영 제3조제1항, 제2항, 제3항
자경농민의 감면대상자 요건 및 감면물건(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감면대상이 되는 농업용 시설 등 재촌 인정 거주지 거리 기준을 20㎞에서 30㎞로 완화
- 나농업용 시설 중 축사의 범위 명확화안 영 제3조제4항
– 사육시설, 소독 및 방역시설, 착유실, 집란실에 대하여 축사의 범위 확대
–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의 용어 개정에 따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정화시설로 명확화
- 다녹색건축물인증 건축물 감면 기준 정비안 제24조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 대상을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1등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으로 개정(안 영 제24조제1항·제3항) 제로에너지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 경감률 차등(15∼20%) 적용(안 영 제24조제4항) 제로에너지건축물 취득세 경감대상을‘건축물 또는 주택’에서‘건축물’로 개정(안 영 제24조제4항)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 기준을 55%에서 65%로 상향(안 영 제24조제5항)
- 라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경감율 신설안 영 제24조의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경감률을 5%로 규정
- 마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 재설계안 영 제29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이를 위임하고 있는 시행령 제29조의2의 조항 순서 변경, 인용 조문 정비 등 재설계
- 바재산세의 직접 사용의 범위 확대안 영 제123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도 직접 사용으로 보아 재산세 감면적용하도록 개정
- 사지방세 특례 예타 및 심층평가 조사·연구기관 대상 정비안 영 제124조
지방세 특례 사전·사후관리의 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하고 필요 시 경비를 출연금 가능하도록 지방세 특례 예타 및 심층평가 조세관련 전문조사·연구기관 대상 정비
- 아지방세 감면신청서 제출기한 규정 정비안 영 제126조
지방세 감면신청서의 제출기한을 신고 부과 세목별 분류하여 지방세 감면 신청기한 체계화 사용본거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 등록하여 감면신청 시, 위탁 위임 근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감면신청 가능 세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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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4
- 예고 종료2020-12-09
- 공포2020-12-31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