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33호
개정이유 — 세무사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 응시수수료로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무사시험 미응시자에게 아래와 같이 응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함 ①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②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차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원서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접수기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으로 한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무사시험 미응시자에게 아래와 같이 응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함
①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②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차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원서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접수기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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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2
- 예고 종료2011-03-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