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4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93호
개정이유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신고할 수 있는 사업장의 규모를 현행 종업원 2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중소기업이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관할청별 과태료 부과편차를 해소하는 등 현행 법령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 기준 완화안 제64조
(1) 제64조의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기준을 “종업원 200명 이상”에서 “종업원 100명 이상”으로 변경
- 나평생교육시설 관련 사항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명시안 제78조
(1) 각 위반 행위별 100만원~500만원 부과 (2)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을 때의 부과 기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 기준 완화(안 제64조)
(1) 제64조의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기준을 “종업원 200명 이상”에서 “종업원 100명 이상”으로 변경
나. 평생교육시설 관련 사항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명시(안 제78조)
(1) 각 위반 행위별 100만원~500만원 부과
(2)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을 때의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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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7
- 예고 종료2011-03-14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