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0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47호
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평가 점검하여 안전관리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지정하고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의 일부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주려는 것임
- 가
안전관리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에게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지정 후 처음 도래하는 안전교육을 면제하고,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제20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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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관리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에게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지정 후 처음 도래하는 안전교육을 면제하고,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제20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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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7
- 예고 종료2011-03-10
- 공포2011-03-29
- 시행201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