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6
- 공포
- 2011-04-01
- 시행
- 2011-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36호
개정이유 — 총괄청이 행정재산을 통합관리하고,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ㆍ처분 업무의 위임범위, 관리ㆍ처분 총괄계획의 내용,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대부보증금의 산출방법, 일반재산 매각 시 총괄청과 협의할 재산의 범위, 민간사업자의 범위 등 국유재산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행정재산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 범위영 제4조의3 신설
총괄청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사용을 승인한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 범위를 규정함.
- 나관리ㆍ처분 총괄계획의 범위영 제5조 개정
국유재산종합계획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의 세부내용을 규정함.
- 다총괄사무의 조달청 위임 범위 확대영 제16조제1항 개정
총괄청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하여 확인ㆍ점검, 협의, 조사 등의 현장 근접 업무에 대한 조달청 위임 확대를 규정함.
- 라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영 제17조제1항 개정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관계 부처 및 민간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규정함.
- 마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사항영 제18조 개정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바국유재산관리기금 사무의 위탁 범위영 제18조의2 신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재산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를 규정함.
- 사취약계층 사용료 요율 인하영 제29조제1항 개정
사회복지사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지원을 위하여 사용요율을 인하함으로써 국유재산의 공익적 활용을 증대함.
- 아국세물납 증권의 매수인 자격 제한영 제40조제7항 신설
비상장 국세물납 증권에 대하여 물납자 본인은 물납가액 미만으로 매수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감세수단 악용을 방지함.
- 자대부보증금의 산출 방법 규정영 제51조의3 신설
현행 연간대부료 납부 외에 대부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보증금을 산출하도록 규정함.
- 차민간참여 개발사업 관련 내용 규정영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6까지 신설
민간참여 개발의 투명·공정한 추진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 자산관리회사, 특수관계자 등을 규정함.
- 카도시관리계획 협의 절차영 제72조의2 신설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시 사전 협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협의절차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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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9
- 예고 종료2011-03-16
- 공포2011-04-01
- 시행201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