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6
- 공포
- 2011-04-01
- 시행
- 2011-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44호
개정이유 — 금융투자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때에 첨부하는 서식의 명칭을 ‘지점별 증권거래세 납부명세서’로 명확히 하고, 각 지점별로 신고된 증권거래세 금액과 납부된 금액을 과세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점별 증권거래세 납부명세서’에 각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을) 서식 명칭 수정 및 사업자등록번호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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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14
- 예고 종료2011-03-16
- 공포2011-04-01
- 시행2011-04-01